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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7-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공원화 사업추진 방향설정 및 사업조정 2. 사업추진 계획수립 자문 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 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 5. 기타 공원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한 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삭제〈1989. 4. 14 조례 제1205호〉 ③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 및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⑥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 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군ㆍ읍ㆍ면 소속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 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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