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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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괴산군
(이하 “군”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7호>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점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괴산군수는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최소 1개월 전에 군보, 괴산소식지, 군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
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9.25. 조례 제2217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신설 2015.9.25. 조례 제2217호>
② 신청인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폐지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7조 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자에 대해 최소
1개월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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