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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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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괴 산군에 거주하는 아동 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 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5조 센터의 우선 설치

제5조(센터의 우선 설치) 군수는 필요한 지역에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1.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2.기존의 복지회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6조 이용 대상

제6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 · 학대 ·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 · 조손 ·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기타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아동 급식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 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받은 사업비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할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 받을 때 3. 아동복지법 이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10조 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괴산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아동복지업 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아동복지ㆍ 교육ㆍ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괴산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괴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추천한 센터의 장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탐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센터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과 시행계획 2. 센터 사업의 행 ·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 · 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 운영사업 평가 6. 기타 센터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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