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괴산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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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괴산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 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 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공인의 비치사용) ①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②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과에,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장,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③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으며 공인 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④군수,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비 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과 같이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 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2호〉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군수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소속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 하여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괴산군 본청의 공인, 소속기관 및 읍ㆍ면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관장의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문서에 유인시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가로ㆍ세로 동일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기 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1. 5. 13 조례 제2014호>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지방재정법」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출 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 여야 한다. ③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복제 각인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공인은 등록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 1873호〉 ③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 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 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 에는 이를 군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대장) ①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다)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 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②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 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 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재지정 )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수자를 지정, 행정과장에게 통 보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③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시에는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 정,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④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 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
제12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 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