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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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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지역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군수가·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1.·지역주민 대표 2.·학교보건관계자 3.·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로 한다.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ㆍ도 관내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 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10조 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괴산군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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