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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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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괴산군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①수렵장의 명칭은 괴산군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 라 한다. ②제1항에서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 정ㆍ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괴산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 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제4조 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기타 필요 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야생동물포획 승인등

제5조(야생동물포획 승인등) ①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증 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야생동물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수렵장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8조 수렵금지구역

제8조(수렵금지구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에 의한 야생동물 보호구 및 금렵구 2.「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3.「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4.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문화재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 구역<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5.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8.「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9.「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구역 10.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9조 수렵방법과 총렵제한

제9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②포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 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안에서 하는 총렵<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③포획자는 타인의 점유지(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 의 토지) 안에서는 점유자의 승락없이 수렵하지 못한다. ④포획자는 승인된 엽구만을 사용하여 수렵하여야 하며 폭발물ㆍ극약ㆍ독약ㆍ농약ㆍ 덫ㆍ창애ㆍ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서는 아니된다. ⑤포획자는 포획승인된 야생동물에 한하여 제한수량을 준수하여 포획하여야 하며 승인된 조수 이외의 조수를 포획하

제10조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제10조(포획야생동물의 신고) ①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뒷면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수렵한날부터 5일이내 군청 또는 수렵장에서 가까운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야생동물에「야생동.식물보호 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4조에 의한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1조 포획승인등의 취소

제11조(포획승인등의 취소) ①군수는 수렵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타 시ㆍ도 및 시ㆍ군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 포획승인을 취소한 경우 면허증 발급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호의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의 포획야생동물 신고규정을 위반한 자 4.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 를 발생하게 한 자 5.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소 된 날로부터 2년간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할 수 없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또는 포획승인이 최소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수렵안내 등

제12조(수렵안내 등) ①군수는 주로 외국인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 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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