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괴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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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괴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 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 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 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 물”이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 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 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 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 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 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 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 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 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 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 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