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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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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따른 괴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괴산군의 5급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개정 2017.7.7. 조례 제2326호>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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