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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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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규정에 따른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 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괴산군의 5급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 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그 밖에 경계결정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 및 법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제8조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 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 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 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 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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