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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17-12-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사용료 2.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입장료 및 사용료 3.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확인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아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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