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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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와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 5.“통합관제센터 연계··라 함은 각 CCTV 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간에 CCTV 전용망 등 통신회선을 구성하여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의 모니터링이
제3조(CCTV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에 따라 방범, 시설 안전과 화재예방, 불법주정차 단속,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설치된 CCTV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구청장은 CCTV의 효율적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적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CCTV를 설치하는 설치부서와 통합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운영부서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설치부서의 부서장은 CCTV를 설치, 교체, 이전할 경우 운영부서장과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기술검토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공익 목적의 CCTV가 통합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및 관제 등에 필요한 인원이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상황 시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구청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4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3조 규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인력 확보 등) ①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0조(관제요원의 근무 등) ① 관제 전담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은 근무 중 범죄·사고·재난 재해 또는 화재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무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보안·복무 등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