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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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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수원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주식의 발행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출자의 방법 11.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시 외의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와 임기·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장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의 자격과 심사 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 이사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실·국장과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전체 이사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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