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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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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대상

제7조(점검대상) 제6조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8조 점검시기 등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제9조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제9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 관련 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촉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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