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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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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38조제7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오산시 장수명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및 대상

제2조(지원 및 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서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라 오산시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다.

제3조 완화기준

제3조(완화기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의 제2조에 따른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우수 등급: 100분의 110 이하 2. 우수 등급: 100분의 107 이하 ② 오산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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