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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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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①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날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날 은행 업무 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 관람권

제3조(관람권)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연탄체험장 운영

제4조(연탄체험장 운영) ① 시장은 보령석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내에 체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법 및 체험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시한다. ② 체험비 수입금은 기타잡수입으로 다음날 납입한다.

제5조 박물관자료의 취득

제5조(박물관자료의 취득)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에 보관, 전시 등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전시물(이하 “자료”라 한다)을 구입, 기증·기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입은 시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유물의 전시, 수집 등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박물관자료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 1. 유물매도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유물매도 자료목록: 별지 제4호서식 3. 유물매도 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 4. 자료감정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 5. 사진: 각 1매 ⑥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물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박물관자료의 감정은 별지

제6조 박물관자료의 기증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박물관자료를 기증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지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의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7조 박물관자료의 기탁

제7조(박물관자료의 기탁) ① 시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박물관자료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박물관자료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탁 박물관자료 반환 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탁받은 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유물관리관 등 지정

제8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1. 유물관리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 유물출납원: 조명팀장 ② 유물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③ 유물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유물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박물관자료의 관리

제9조(박물관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의 관리를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고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을 보존처리, 전시, 이용허가, 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이동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박물관 자료 출·격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박물관자료의 이용

제10조(박물관자료의 이용) ① 소장품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이하“사진촬영 등“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 담당직원이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박물관자료의 대여

제11조(박물관자료의 대여) ①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장품 이용(대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소장품 이용(대여)허가서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장고 출입 등

제12조(수장고 출입 등) ① 수장고는 반드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장고 보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 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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