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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규칙

태안군 · 공포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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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태안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

제3조(지정) 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 군수은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한다.

제7조 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6.> 3.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상호,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3.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 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 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 2.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 3. 완료시 7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

제10조 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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