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 2009.1.30.,2015.8.7,2017.12.27., 2025.7.18.>
남원시 · 공포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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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 2009.1.30.,2015.8.7,2017.12.27., 2025.7.18.>
제2조(명칭과 위치)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관리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2015.8.7, 2017.12.27., 2025.7.18.>
제3조(사용료)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8.7.> ②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위탁관리)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