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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광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7-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공공재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 2009.1.30.,2015.8.7,2017.12.27., 2025.7.18.>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남원시 관광시설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관리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2.10.2, 2006.12.28, 2007.12.28.,2015.8.7, 2017.12.27., 2025.7.18.>

제3조 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남원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8.7.> ②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 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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