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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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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해남군의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해남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남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군민 소통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남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경찰서장 또는 화학물질 담당과장 나. 소방서장 또는 화학물질 담당과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해남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바.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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