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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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업) ①「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ㆍ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ㆍ농촌 진흥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농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3. 영광보리산업 특구 활성화 사업 4.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6. 토양 종합검정 및 쌀 품질분석 지원 사업 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및 경영개선 사업 9.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식량작물(미곡ㆍ맥류ㆍ잡곡ㆍ서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의 지원사업 10. 식량작물 생산 및 육성을 위한 장려금 지원 사업 11. 기능성 벼 생산단지 조성사업 12.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내ㆍ외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사업 13. 농업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지원 14.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 사업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