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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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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 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 자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 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9>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 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 방지 및 피 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

제5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 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고령군 아동 ㆍ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 12. 19>

제5조의2 지역연대의 목적

제5조의 2(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14. 12. 19>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4.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5조의3 지역연대 기본원칙

제5조의 3(지역연대 기본원칙) <신설 2014. 12. 19>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4. 12. 19>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여성폭력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신설 2017.12.15> 1. 여성폭력 관련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2.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원장 등) 3. 의료기관(병원, 119 등) 4. 교육기관 5.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및 사회단체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1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지역연대 운영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8조(지역연대 운영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하고 협의·조정한다.<개정 2014. 12. 19> 1. 지역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 제3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14. 12. 19> ②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개정 2014. 12. 19>

제10조 운영위원회 간사

제10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12. 19> 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4. 12. 1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 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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