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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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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는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3. “상인단체”란 같은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제7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생협력 상가가 제6조에 따른 상생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8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상생협력상가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임대인, 임차인, 상인(상인단체), 거주자 2.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3. 직능단체 또는 주민자생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목적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기업인 및 지역 공공기관 등

제9조 협의체 기능

제9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 지원

제10조(협의체 지원)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하여 제6조제3항의 필요경비 및 제7조제2항의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ㆍ해제 및 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담당 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 2. 창원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 1명 3.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4.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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