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서울특별시 중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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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서울특별시 중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구축된 에너지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3. “에너지 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는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구의 에너지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 시민단체는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의 필요성을 배우고,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건축물 인증제 도입 및 지원 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 등 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0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①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①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료 대책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4. 미래형 자동차 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