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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그린학습원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17-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문화와 중요성을 교육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남양주시 그린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남양주시 그린학습원은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34-4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그린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농업테마관, 곤충생태관 등의 시설과 식재물 관리 2. 그린학습원 운영 홍보와 이용자 안내를 통해 농업의 소중함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교육 3. 농업을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4. 우리시 농촌체험학습농장 홍보 및 이용자와 연계 5. 그 밖에 그린학습원 시설관리와 친환경농업체험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그린학습원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그린학습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연휴를 포함한다) 3. 추석(연휴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보수, 식재 작물의 교체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6조 이용시간 및 비용

제6조(이용시간 및 비용) ① 그린학습원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그린학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비에 해당하는 체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그린학습원의 시설물 보호, 질서유지 및 이용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학습원의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2. 술이나 약물에 취해있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이용객의 견학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람 3. 음식물, 애완동물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 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7.12.26.> 4. 그린학습원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린학습원을 이용할 단체 이용객의 경우에는 견학 또는 체험 시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유선, 우편 및 그린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단체 이용객”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8조 자원봉사요원

제8조(자원봉사요원) 시장은 그린학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직거래장터 운영

제9조(직거래장터 운영) ① 시장은 남양주시에서 생산하는 우수농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의 참가는 남양주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목별 생산자 및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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