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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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보증 한도액)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