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17-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 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④ 군수는

제4조 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제5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14조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1천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제7조(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기준은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8조 및 별표 7을 따른다.

제8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우대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물 재이용 관련 추진 정책 또는 사업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