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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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방안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시장은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 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1. 지질공원 세부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 내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