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중구 · 공포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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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활동보조 전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개정 2015.2.2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8. 그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지원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6조의2(거주·퇴소장애인 지원) ① 구청장은 거주시설에서 거주중이거나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2.25)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자는 서울시 복지재단 개별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2.25)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를 준용하고, 그 밖의 센터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6.7)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보조 지원 2. 동료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보수 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6.7)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장애인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개정 2011.6.7)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