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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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