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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도봉구 · 공포일 2017-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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