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초구 · 공포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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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