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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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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관내 병역명문가 중 모범이 되는 가문을 ‘강동구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가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강동구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활용하여 홍보 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등의 소식지 2. 그 밖에 보훈관련 사업·행사

제6조 협력

제6조(협력)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서울지방병무청 2. 관내 보훈관련 기관 및 단체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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