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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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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 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그 채무의 주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채무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 채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할 담보물건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로 인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④ 보성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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