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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17-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벌교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보성군 내 수산산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 또는 지역 활동가 3. 습지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지역사회 내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서기

제7조(간사·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수당·여비

제8조(수당·여비)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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