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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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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4>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11.4., 2017.1.10.>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11.4., 2017.1.10.>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11.4., 2017.1.10.>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4.11.4., 2017.1.10.>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1.10.>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10.>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의결<개정 2017.1.10.>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1.4., 2017.1.10., 2017.12.27.> 1. 포항시의회 의원<신설 2017.1.10.> 2. 자원봉사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신설 2017.1.10.> 3. 학계 및 관계전문가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7.1.10.>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7.>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1.10.>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1, 2014.11.4.,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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