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1>
포항시 · 공포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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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함<개정 2013.12.31>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함<개정 2013.12.31>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함<개정 2013.12.3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함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개정 2013.12.31>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함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함
제3조(시의 책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시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개정 2013.12.31>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개정 2013.12.31>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개정 2013.12.31>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31> ② 삭 제<2013.12.31> ③ 삭 제<2013.12.31> 1. 삭 제<2013.12.31> 2. 삭 제<2013.12.31> 3. 삭 제<2013.12.31> 4. 삭 제<2013.12.31> 5. 삭 제<2013.12.31> 6. 삭 제<2013.12.31> 7. 삭 제<2013.12.31> 8. 삭 제<2013.12.31> ④ 삭 제<2013.12.31> ⑤ 삭 제<2013.12.31> ⑥ 삭 제<2013.12.31> ⑦ 삭 제<2013.12.31> 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1., 2015.12.15.> ⑨ 삭 제<2013.12.31> ⑩ 제1항의 협의회의
제9조(협의회의 업무) 1. 삭 제<2013.12.31> 2. 삭 제<2013.12.31> 3. 삭 제<2013.12.31> 4. 삭 제<2013.12.31> 5. 삭 제<2013.12.31> 6. 삭 제<2013.12.31> 7. 삭 제<2013.12.31> 8. 삭 제<2013.12.31> 9. 삭 제<2013.12.31>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개정 2011.11.8, 2013.12.31>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12.31> ③ 시장은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1>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1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