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3조 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6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의 규정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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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3조 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6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의 규정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개정 2009.12.15> 2.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제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