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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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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3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3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형태구축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배부 4.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육훈련지원

제6조(교육훈련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 업무를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비 등의 지원

제7조(시설비 등의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지원

제8조(경영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외에 사용한 경우에는「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기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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