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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김천시 · 공포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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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 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천만원권 2. 1억원권 3. 10억원권 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가"로, 1억원권은"나"로, 10억원권은"다"로 한다. ④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김천시공영개발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상환일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따로 얻어 정한다. <개정 2011.9.29, 2013.6.19, 2017.12.28> ④원리금은 김천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채 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 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8조 공고

제8조(공고) ①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 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 업무 위탁은 김천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알림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알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별지 1,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시까지 김천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알려야한다.

제11조 지방채증권의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의 원부) 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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