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ㆍ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7-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ㆍ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악취실태조사)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악취방지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3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각 시ㆍ군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
제6조(악취 자율관리협약)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사업장이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 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며, 해당지역 주민은 시군 관계관과 함께 협약사업장의 시설개선 상황을 현장 방문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접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한다.
제7조(사업장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장ㆍ군수와 제6조의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악취 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 이행 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 사업비는 별표 2에서 정한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8조(기술진단과 기술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도와 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2. 분뇨처리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시설 5. 그 밖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영시설 ② 도지사는 오염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전담인력과 기술력 그리고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악취방지와 시설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술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요령, 환경오염 사고 시 대처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신기술 등 환경기술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이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주요 산업단지가 소재한 시군별로 시장ㆍ군수가 시군ㆍ기업ㆍ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여 악취현안에 대해 상호 소통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장려한다. ②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는 악취현안을 확인하여 피해지역 악취발생원에 대한 합동조사 및 법 제18조의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ㆍ기업ㆍ주민 간에 합의된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10조(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축산시설 사업장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의 기타지역을 적용한다.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를 향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0조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저감 효율 증대에 필요한 악취방지시설의 신설이나 개선을 위한 투자이행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및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세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되 최근 5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사업비는 별표 2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신설ㆍ개선비용 보조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