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서초구 · 공포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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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7. 12. 28.>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삭제 <2017. 12. 28.> 4. 삭제 <2017. 12. 28.> 5. 삭제 <2017. 12. 28.> [전문개정 2017. 12. 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제목개정 2017. 12. 28.]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삭제 <2013. 6. 11.>
제10조 삭제 <2013. 6. 11.>
제11조 삭제 <2013. 6. 11.>
제12조 삭제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