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15.7.1]
서구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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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15.7.1]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5.7.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15.7.1]
제3조(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5.7.1]
제4조 삭제 <2015.7.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7.1]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7.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7.1>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5.7.1>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5.7.1>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5.7.1>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15.7.1>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15.7.1>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7조(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7.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5.7.1>
제8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9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7.12.29>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 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자문ㆍ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개정 2017.12.29>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자문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 자료 <개정 2015.7.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11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7.12.29>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