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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서구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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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은 구에 살고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가족은 노인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조력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증진

제6조(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무료건강검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건강상담과 건강교육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제7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 모니터링단 운영 2.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 및 정보화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제8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이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부담비율은 「노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과 기능보강 사업비 3.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9조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제9조(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취약계층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의 취약계층노인(이하 “취약계층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학대 예방

제11조(노인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노인자살 예방

제12조(노인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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