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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17-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시간

제2조(사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신청 및 절차

제3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신청과 사용승인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한 금액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반환신청 및 절차

제4조(사용료의 반환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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