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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여 공익 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제3조 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 및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2. 교통 및 보행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 및 건의 3. 교통경찰 보조 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교통안전 봉사단체 또는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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