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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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여 군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4. 제18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5. 제19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