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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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 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등과 관련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제5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달서구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6조(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③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1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행사 관람료 책정 심의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및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