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17-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6., 2017.12.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29.> 1.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9.> <개정 2015.4.6.>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7.12.29.> 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7.12.29.>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개정 2017.12.29.>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관계공무원 <개정 2015.4.6., 2017.12.29.>

제4조 위원장의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개정 2017.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5.4.6.>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6.. 2017.12.29.>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6., 2017.12.2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6.>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15.4.6.>

제9조

제9조 <삭제 2015.4.6.>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4.6.>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6., 개정 2017.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