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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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할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4. “관리청”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조(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림 등의 조성) ① 도시림 등의 조성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관리청 이외의 사람에게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을 관리청 이외의 사람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의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으로부터 지도·감독과 사업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도시림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도시림 등은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가시권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및 생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관리청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7조(도시림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해당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운동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식재여건이 불량한 경우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재시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8조(도시림 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 및 관리) ① 관리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의2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1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림 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국장 1명과 도시림 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시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