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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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찰·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4조제4항의 민간전문가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