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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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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치"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7.12.29.>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ㆍ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6조 개선기준의 설정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 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창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자전거의 운영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시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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