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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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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5., 2015.6.5> 1.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회수·파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15., 2017.12.29.>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15., 2017.12.29.> 3. 법 제30조 및 영 제50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출력자료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15., 2017.12.29.> 4.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개정 2007.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7.11.15.>

제3조 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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